미디어교육 활성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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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 입법 추진
"민관 협력 통해 미디어교육 활성화해야"...유은혜 의원 "초안 보완한 뒤 법안 발의 예정"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5.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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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간사)가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PD저널

[PD저널=구보라 기자]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미디어교육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정부 부처와 민간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로 법제화는 실현되지 못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세미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추진한 24개 단체가 1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 법안 초안을 처음으로 내놓은 자리였다.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는 “방통위와 문화부, 교육부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미디어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웠다”며 “각 부처로 분산된 미디어교육 업무를 통합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이번 미디어활성화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교육활성화법안은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관의 협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과반수 위원은 민간에서 맡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미디어교육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다. 주관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세 곳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등 미디어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디어교육활성화법안에는 "미디어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용수 KBS 시청자서비스부장(한국PD연합회 미디어교육 포럼 위원)도 “방송이 미디어교육의 중심”이라며 "'미디어교육에 KBS 콘텐츠 활용', '마을공동체 라디오 제작 지원 및 채널 할당', '지역총국을 활용한 미디어교육 인프라 제공' 등을 제안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미디어교육활성화법을 통해 이제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가 필요하다”며 “미디어교육활성화법을 계기로 새로운 미디어교육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미나 이후 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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