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속기록’ 공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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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이사회서 공개 여부 결정할 듯

[PD저널=구보라 기자] KBS 이사회가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KBS 이사회의 속기록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지난 4월 25일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지만, 당시 참석하지 않은 구 여권 추천 이사들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30일로 논의를 미뤘다. 

그동안 KBS 이사회는 회의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된 의사록(회의록)은 공개했지만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2016년에도 ‘이사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여권 추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에는 안건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KBS 다수 이사들이 이사회 속기록 공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주영 KBS 이사는 “속기록을 공개하는 취지는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되고 결정되는지 그 운영을 시청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속기록은 비공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형철 KBS 이사 또한 “속기록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도 KBS 이사회의 속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인권센터포럼에서 참석자들 모두 “이사회의 의사록과 예산집행내역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내용”이라고 KBS 이사회 속기록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인권센터가 지난해 KBS 이사회 회의록 자료 공개와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경영과 인사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사회의 발언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근거 없다”고 봤다.

KBS처럼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던 MBC도 지난해 11월부터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열린 이사회(11월 16일)에서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회의록과 속기록 모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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