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참시'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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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참시'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받을 듯
방심위 방송소위, 명예훼손금지·윤리성·품위유지 위반 '과징금' 건의 ... "'관계자 징계'로 끝날 사안 아니다"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5.1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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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세월호 참사 희화화'로 거센 비판을 받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소위원회가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을 부과받는다.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논란이 된 <전참시>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윤리성·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전원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전광삼 방송소위 위원은 MBC 관계자의 의견진술 뒤에 “MBC 내부의 진상조사나 징계는 심의에서 참작 정도만 될 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관계자 징계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박상수 위원은 “FD와 CG 담당자들이 자신이 전달한 자료가 어떻게 쓰일지 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다른 방심위원들도 “아무리 방송 제작 환경이 촉박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MBC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과 회사 차원에서의 시스템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권석 MBC 예능본부장, 전진수 MBC 예능본부 부국장 등 MBC 관계자들은 "연출자 PD, FD 등의 제작진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이트키핑 구조 개선과 구성원 윤리 교육, 제작진 내부 소통 강화 등을 향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전참시>은 지난 5일 방송에서 출연자인 개그맨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모습과 함께 세월호 뉴스 속보 영상을 편집한 장면을 세 컷 가량 내보내 파문이 일었다. 

지난 16일 MBC 진상조사위원회는 "문제의 장면 사용은 제작진의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오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괄책임자 등 관계자들의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다.(▷관련기사: "'전참시' 세월호 장면 알고도 사용, 방송윤리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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