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면한 '전참시'...'관계자 징계'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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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의성 유무와 유사 사례 수위 고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PD저널=구보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당초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 제재를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17일 열린 방송소위원회에서는 <전참시>가 방송심의 규정 중 명예훼손 금지·윤리성·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건의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제작진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유사 사례에서의 제재 수위, MBC의 진상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을 받는다.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 처분은 벌점 6점이 부과된다. 

이날 제재 수위를 결정에 앞서 추가 진술을 요청한 조능희 MBC 편성본부장은 "제작진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PD들의 인권 감수성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보도와 예능에서 CP로부터 최종 확인받는 제도와 종합편집 관련 편집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24일 인사위에서 예능 본부장에게 감봉 6개월, 담당 책임 프로듀서에게는 감봉 2개월, 담당 PD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 본부장의 진술 이후 방심위 위원들은 1시간이 넘게 법정 제재 수위를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 제재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관계자 징계와 프로그램 중지(해당 방송)’ 의견을 제시한 강상현 위원장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할 만큼의 방송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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