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 협상' 직권조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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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송신 협상' 직권조정 나서나
방송사업자 신청 없어도 직접 개입 근거 규정 신설 추진...지상파 "정부 개입 적절치 않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5.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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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료(CPS) 협상에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직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블랙아웃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권조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직권조정 조항이 신설되면 송출 중단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방송법에선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방통위는 방송 송출 중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분쟁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직권조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16년 지상파와 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 분쟁으로 방통위가 방송유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KT스카이라이프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료 협상을 염두에 두고 방송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강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아무 것도 못하는 건 의무 방기"라고 직권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표철수 상임위원도 "보편적 시청권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재송신료 협상의 당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유료방송 관계자는 "시청자 보호라는 방통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블랙아웃' 사태 자체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사에선 "지금과 같은 시점에 왜 재송신료 관련 방송법 개정부터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각각 협상에 나서기 때문에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방통위의 직권조정에 회의적인 입장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파방송사는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한국방송협회 명의로 "민간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한국방송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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