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통위 직권조정 위헌적 발상,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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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이후 '블랙아웃' 없어...방송사 재산권·영업의 자유 제한" 반발

▲ 한국방송협회가 1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 추진을 비판했다. ⓒ 한국방송협회

[PD저널=이미나 기자] 지상파방송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방송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 중인 직권조정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방송협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블랙아웃'과 같은 분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정부가 직권조정을 통해 이미 사적 계약의 영역에서 정해지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까지 정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헌법상 보장된 방송사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방통위, '재송신 협상' 직권조정 나서나)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탓에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분쟁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직권조정 도입을 내용으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정부에서도 방송법 개정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반대와 국회의 지적으로 '직권조정과 재정제도'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며 "재송신 중단의 가능성도 없는 지금의 방송환경에서 직권조정을 도입하고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지 전면 재고하기 바란다"고 직권조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방송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 시도는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방송에 대한 정책 마련을 방통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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