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현행보다 50% 높인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방송사업자별 방발기금 징수 고시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지난해 매출이 30% 가량 상승한 종합편성채널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방송광고 매출액의 1.5%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등으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방송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종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신생 사업자라는 이유로 방발기금 납부를 면제받았다가, 2016년부터 방송광고 매출액의 0.5%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징수율이 1%로 인상됐다. 앞서 SO와 IPTV 등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0.5%에서 1%, 그리고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한 선례를 따른 것이다.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대표적인 '종편 특혜' 사례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015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와 광고매출 50억 원 이하·직전년도 당기순손익 적자 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방발기금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했으나,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편이 방발기금 징수를 1년 더 면제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방송발전기금 연구반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간 분담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올해 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연구반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부터 지상파와 종편 간 방발기금 징수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지상파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매출액의 1~5%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다. 지상파 사업자별 징수율은 KBS가 2.87%, EBS가 1.54%, MBC가 4.4%, SBS가 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