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터넷 매체 간부 모욕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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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인터넷 매체 간부 모욕죄 고소
보수단체 KBS 앞 집회 열고 “양승동 사장 김정은 부역자"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7.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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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KBS가 집회에서 사장과 KBS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언론사 관계자와 변호사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KBS는 4일 "KBS와 양승동 사장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의 안정권 전략기획실장과 조원룡 변호사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략기획실장과 조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거짓언론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김정은 부역자, 빨갱이 부역자, 양심이 있다면 자결하라", “문재인 똥개, 김정은 똥개, 개○○, 시청자를 부지불식간에 좌경화시키는 선동언론 앞장이○○” 등의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는 뉴스타운, 뉴스타운TV, 대한민국대청소500야전군,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자유대한 호국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피고소인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공영방송 및 일부 좌파언론들이 거짓뉴스 가짜뉴스를 방송 및 보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는 “이들은 회사와 사장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사용해 KBS와 사장을 비난했다”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형법 311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는 조원룡 변호사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KBS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지만 근거없는 비난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향후에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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