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실미래위, 부당 징계 책임자에 '인사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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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리포트 거부 기자 징계·'시사기획 창' 불방 등 편성규약 위반"

[PD저널=구보라 기자] KBS 과거 청산 조직인 진실과미래위원회가 영화 <인천상륙작전> 보도 지시를 거부한 기자들을 징계하고 <시사기획 창>'훈장' 편 불방과 관련한 책임자들에게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장 정필모, 이하 진실미래위)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영화 <인천상륙작전>와 관련한 기자 징계와 <시사기획 창> '훈장' 불방, '사드(THAAD) 보도 지침' 문제를 제기한 기자 징계가 KBS 사규와 편성규약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KBS 진실미래위 관계자는 "세 건 모두 보도와 제작 자율성 보장을 규정한 편성규약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지난 10일 정기회의에서 과거에 있었던 편성규약 무력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16년 7월 문화부 소속이던 송명훈·서영민 기자는 영화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취재와 제작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을 받았다. 당시 KBS 기자협회장은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개최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다.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자들의 행동은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아이템의 취재·제작을 거부한 것"이라며 징계 무효를 판결하기도 했다.

2015년 방송될 예정이었던 KBS <시사기획 창> ‘훈장’은 사측에 의해 편성이 기약없이 미뤄져 ‘불방’ 논란이 일었다. 2016년 2월 뒤늦게 1부가 방송됐으나 2부인 ‘친일과 훈장’은 끝내 전파를 타지 못했다.  

당시 시사제작국장과 탐사보도국장은 <훈장> 제작진에게 기획안과 취재 내용, 요약본, 편집용 원고 제출을 요구한 이후로도 ‘데스킹 중’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 양대 노조는 단체 협약에 따른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2016년 이영섭 KBS기자협회장 등은 사드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KBS 보도 보도에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진실미래위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은 진실미래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내며 문제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진실미래위는 "공공감사법이나 방송법에서는 오직 감사실만이 '조사활동'을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공공감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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