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UHD 송신 부담" 사장 각서에 EBS 내부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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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KBS 지원 명시한 방송법 위반...밀실 각서 서명한 사장 사퇴해야"

[PD저널=구보라 기자] 장해랑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EBS UHD 송신 일부 부담’ 합의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EBS노조는 “방송법을 위반한 배임행위”라며 장해랑 사장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통위와 EBS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장해랑 사장은 지난해 12월 EBS를 방문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이 들고온 'EBS UHD 송신 지원금을 KBS가 4분의 3, EBS가 4분의 1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 각서에 서명했다.

EBS UHD 송신 지원을 둘러싼 KBS와 EBS간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다. 방송법은 ‘EBS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를 KBS 이행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KBS는 지난 2012년 지상파 디지털 전환 때에도 EBS의 송신업무를 지원했다.

하지만 KBS는 경영상 어려움 등을 들어 ‘UHD는 송신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앞서 감사원는 지난해 KBS 감사 보고서에서 “KBS의 EBS UHD 송신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KBS가 송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한 바 있다. 

EBS 내부에선 장해랑 사장이 EBS 이사회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법한 각서에 서명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언론노조 EBS본부(지부장 유규오, 이하 EBS지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EBS 송신설비 구축 비용의 1/4을 EBS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방송법과 감사원 조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할 재원 부담을 EBS에 안기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사장은 EBS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KBS의 이익에 부합하는 배임을 기도했다”며 “장해랑 사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밀실 각서에서 비롯될 모든 문제를 일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EBS본부는 당장 오는 30일부터 사장 퇴진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EBS 사장에게 EBS 일부 지원을 내용으로 한 합의 각서를 전달한 건 맞지만, 강제성이 없는 협의안이었다는 입장이다. KBS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 사장에게 이 협의안을 바탕으로 KBS와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했다”며 "협의에 따라 내용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각서'라는 제목으로 '4분의 1' 부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다가 EBS에만 제안했다는 점에서 합의를 종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장해랑 사장에게 합의 각서를 전달한 뒤에 KBS측과는 'EBS UHD 지원' 문제로 따로 접촉한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해랑 사장은 "그 문서의 핵심은 KBS의 송신 지원 범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내용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서명을 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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