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 제기한 공영노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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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 제기한 공영노조 고소
"허위 사실로 KBS의 심각한 명예훼손"
  • 구보라 기자
  • 승인 2018.07.3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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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구보라 기자] KBS가 과거 청산을 위한 사내 특별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실미래위)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했다고 주장한 KBS공영노동조합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진실미래위가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는 “내부 웹메일 시스템에선 관리자조차 직원들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다"며 “진실미래위 조사를 받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메일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조사원들이 알고 있다고 말한 이유만으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게다가 이런 거짓 내용이 언론매체에 실리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회의원조차 의혹을 제기하기는 등 KBS의 신뢰가 손상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과거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훼손 행위 등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진실미래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해 불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공영노조와 KBS노동조합은 진실미래위 설치가 공공감사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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