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봐주기' 미디어렙 허가 심사 '부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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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 봐주기' 미디어렙 허가 심사 '부주의' 결론
'총체적 부실' 드러났지만... 담당자 징계 없이 경고·주의 그쳐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8.08.0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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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종편 봐주기 논란'을 빚은 종편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심사에 대해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자 부주의'로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미디어렙 허가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담당자에 대한 별다른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 

방통위가 8일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4년 종편 미디어렙 허가와 2017년 재허가 심사는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요약된다.  

2014년 4월 TV조선 미디어렙 허가 과정에서 방통위 공무원들은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요주주(5% 이상)에 대해서만 검토해 4.60%의 지분을 가진 일동홀딩스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TV조선 미디어렙 허가 과정에서는 소유제한 여부 등 법률요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같은 해 12월에도 MBN 미디어렙 주주인 한진칼이 미디어렙법상 10% 초과 지분 소유 금지와 지주회사 지분 소유 금지 기업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MBN 미디어렙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소유제한 규정 위반여부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허가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부실하게 검토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년 TV조선과 채널A의 미디어렙 재허가 과정에서도 담당자들이 동일한 절차를 답습하면서 부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았고, 허가 및 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이 지났고, 재허가 당시에는 이들이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발견해 시정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경고(6명), 주의(2명)를 받는 데 그쳤다. 

방통위는 또 미디어렙 허가 심사 기준에서 소유제한 관련 서식이 미비했다며 방통위 고시를 개정하고 미디어렙 허가·재허가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가·재허가 과정의 특혜·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담당자들이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소유제한 위반 여부가 허가·재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방통위는 "이번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반성과 함께 사무처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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