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안희정 판결,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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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통해 ”세상의 절반 숨죽이게 하는 결과 되어선 안돼" 우려도

[PD저널=김혜인 기자]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는 비서를 성폭력한 의혹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피해 정황이 있더라도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판부 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지은 씨는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안 전 지사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손석희 앵커는 안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14일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서양 최초의 여성 화가였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삶에 빗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젠틸레스키는 어린 시절 미술선생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사실을 법정에 알렸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며 "'남자를 꾀어낸 여자'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가락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각각의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 본 뒤에 설사 피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법체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14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그의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을 전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미투운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번 판결이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무너진 둑이 터지듯 쏟아졌던 증언과 눈물과 요구들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톱뉴스를 포함해 모두 여섯 꼭지를 할애해 무죄 판결의 배경, 재판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위력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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