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의 눈]‘TV수신료 운영위’ 구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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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뿐만 아니라 ebs에도 큰 타격을 준다. 만약 ‘tv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 ebs의 수신료 수입은 140억원 수준에서 39억원으로 급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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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주재원이 수신료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와 ebs의 공영체제는 치명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02년 기준으로 kbs의 수신료수입은 총수입의 36.5%에 불과하며 ebs는 14%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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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통해 수신료 수입을 축소한다면 상대적으로 광고수입과 수익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기본 틀조차 붕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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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tv수신료 인상과 책정주체를 준조세 성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틀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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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kbs의 편파성을 문제 삼아 징벌차원에서 tv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이다. 왜냐하면 tv수신료는 징벌차원으로 개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kbs시청료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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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tv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하면서 현행 방송법 제6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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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전기요금과 통합 부가함으로써 사실상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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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를 징벌하는 차원에서는 효율적일지 모르겠지만 징수의 효율성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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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의 33% 정도가 징수경비로 지출되어, 현행 통합징수의 10%에 비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 된다. tv수신료는 프로그램 제작에 투여되어야지 징수경비에 지출되는 것은 수신료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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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기준으로 한국의 tv수신료는 월 2,500원, 연 30,000원이다. 이에 비해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tv수신료는 상당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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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연 218,000원이고 독일은 249,000원, 프랑스는 149,000원, 일본은 170,000원이다. 한국의 tv수신료는 해외 tv수신료의 13~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영국의 1인당 gnp 대비 tv수신료 부담률을 기준으로 한국의 tv수신료의 적정액을 산정하면 월 8,500원, 연 10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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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bbc처럼 광고수입 없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용이다. 한국도 tv수신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kbs, ebs의 광고수입을 점차 축소하고 공영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방송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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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준조세 성격에 맞게 tv수신료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 tv수신료 책정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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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이다. 현 법률에서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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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준조세 성격에 맞게 개정해야 할 것이다. tv수신료 인상 및 책정 주체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상기 헌재 판례에서 제시한 바 있는수신료금액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고서 국회가 이를 확정하는 방안을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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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로 방송위원회가 있다. 방송위원회 산하에 ‘tv수신료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tv수신료의 적정한 책정 및 배분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것을 국회가 확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며 타당한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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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해외 공영방송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점차 공영방송의 광고수입을 축소하고 책정주체를 준조세 성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방송환경의 공영적 틀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방향임을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당, 방송관련 단체에서 이해하고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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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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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학교입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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