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노사, '주 68시간 근무'합의...유연근무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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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노동 많은 드라마·예능본부, '재량근무제' 가능...'연속 근무 13시간' 가이드라인 마련

[PD저널=김혜인 기자] 지상파 중 처음으로 SBS 노사가 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하되, 일부 제작부서에는 '재량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허용하는 근무시간 단축 합의안에 합의했다. 

29일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에 따르면 초과 근로가 많은 드라마·예능 본부는 '재량근무제'를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재량근무제는 연출PD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주 68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지난 달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실태 조사에 따르면 드라마본부 소속 조합원의 42.4%는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예능본부 소속 조합원도 '주 80시간 이상' 노동한다는 답변이 74%에 달했다.

그동안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량근무제를 반대해온 SBS본부는 “법 개정으로 급박하게 적용된 68시간 체제 적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연근무제 도입이 일부 필요하다는 회사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SBS 노사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회 연속 근무 시간은 13시간 내로 정하고 근무 종료 후부터 다음 근무 시작 전까지 8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 정착되면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해온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 환경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스태프지부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은 방송사와 제작사에 ‘1일 15시간 노동과 휴식시간 최소 8시간 보장'을 요구해왔다. 

윤창현 SBS본부장은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연속 노동 방지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현재 제작되는 드라마들은 당장 사전제작으로 돌릴 수도 없고 편성을 조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노조가 한 발 양보해 8시간 휴식시간을 의무 조항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 지난 27일 SBS 노사는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SBS지부

드라마와 예능본부를 제외한 제작 부서에는 제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적용한다.

교양본부는 유연근무제인 선택근무제와 탄력근무제을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선택/탄력근무제는 1개월/3개월 내에 일한 시간을 평균 낸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제도로 노사간 서면 합의를 거치면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디오본부와 보도본부는 통상·시차·교대 근무를 적용한다. 보도본부는 국내 빅 이벤트나 재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선택 또는 탄력 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근무시간 단축 합의는 오는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SBS본부는 “이번 합의 후 즉시 52시간 체제 협상에 들어가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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