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노사 첫 산별협약..."'공정방송' 핵심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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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노사 첫 산별협약..."'공정방송' 핵심 노동조건"
공정방송기구·'사전 제작환경 협의' 의무화... "제작 환경 개선 토대 마련"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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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지상파 4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정방송’을 핵심 노동조건으로 명시하고, 공정방송기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언론사노조가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뒤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산별교섭으로, 양측은 55회 방송의 날인 오는 3일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상파 산별 노사는 지난 6월 ‘공정방송’ ‘제작환경 개선’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두달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다. 

이번 산별협약은 방송사 노사가 정치적 환경 변화와 경영진의 성향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방송 실현 의무와 제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사와 언론노조는 “공정방송을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으로 규정하고 산별협약에 제도화함으로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공정성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이명박근혜 시절) 공정방송을 위한 KBS·MBC 노조의 파업이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 부분을 협약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6월12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2018년도 지상파방송 산별교섭 상견례' 장면. 노조측 교섭 대표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유규오 EBS지부장이 참석했고 회사측 교섭 대로 양승동 K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사장, 장해랑 EBS사장이 참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유명무실’했던 편성위원회 등의 공정방송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노사 동수로 공정방송기구를 꾸리고 공정방송을 저해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징계‧심의 요구권을 부여해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작환경 개선안은 노동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드라마 제작환경과 관련해선 드라마 제작에 앞서 방송사 책임자와 제작사 대표가 스태프 당사자들과 촬영 시간, 휴게 시간 등을 논의하는 ‘사전 제작환경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드라마와 예능 분야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특별협의체’를 가동하고, 정부에는 ‘드라마 제작현장 가이드 라인’ 제정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별협약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각 방송사는 올 하반기에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 방안 조사에 착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행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을 위해 종합편성채널 특혜 회수, PP와 포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사업자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방송사 측의 제안으로 노사가 검토했던 '중간광고 도입' 요구는 안팎의 비판 여론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노사 대표자들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30분에 MBC 대회의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 조인식에는 지상파 4사 사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각 사 본부장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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