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건' 제보자 류영준 교수 징역형 구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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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연합회, “검찰, 공적 발언한 학자 입에 재갈" 비판

[PD저널=김혜인 기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의 제보자인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는 "언론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무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2005년 MBC <PD수첩>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황 박사는 지난해 1월 류 교수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삼아 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당시 류 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박근혜 정부가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조건부 승인한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PD연합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적 발언을 이유로 기소해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류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면 어떤 전문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양심적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 2005년 MBC 제 659회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PD수첩

PD연합회는 황 박사가 문제 삼은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 “‘황 박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청와대 비서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 비동결난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그 해 6월 차병원에게 비동결 난자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한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류영준 교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이에 근거하여 정당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PD연합회는 “방송 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며 "10월 10일로 예정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나라의 상식과 양심,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위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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