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드래곤, 스태프와 '개별 계약'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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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드래곤, 스태프와 '개별 계약' 맺는다
협력 제작사에 가이드라인 전달..."개별 계약으로 노동자성 명확해져"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9.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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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드래곤 로고

[PD저널=김혜인 기자] CJ ENM 자회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이 제작 스태프와 계약 방식을 팀 단위로 묶어 일괄적으로 하던 턴키(turnkey) 방식에서 개별 계약으로 바꾸는 안을 제작사에 전달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지난 6일 협력 제작사에 전달한 주 68시간 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계약할 드라마부터 턴키계약이 아닌 스태프 개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와 사업자와 계약할 때는 지금처럼 턴키 방식이 가능하다.   

방송 제작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온 턴키 방식은 제작사가 개별 스태프와 인건비, 장비 등을 정하지 않고, 팀 단위로 묶어 일일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특히 조명·장비·동시녹음팀은 일반적으로 제작사와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제작사 감독과 팀장이 하루 일급으로 계약을 맺는다.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맺을 경우 팀장이 팀의 스태프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아도 제작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일일 단가에는 초과 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20시간 가까이 초과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분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됐다.  

스태프 개별 계약은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튜디오드래곤 측에 노동 환경 개선 요구를 해온 탁종렬 한빛센터 소장은 “고용노동부가 방송 제작 환경 실태조사를 나왔을 때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스태프와 제작사가 직접 계약을 맺으면 스태프의 근로자 성격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최대 1일 근무시간 14시간 원칙’도 담겼다. 부족한 인력은 B팀을 활용해 채울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14시간 이상 근무 할 경우에는 다음날 촬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앞으로 스튜디오드래곤과 협력 제작사가 만드는 드라마는 촬영스케줄과 휴식 일정이 포함된 ‘프로덕션 노트’도 작성해 공개한다. 지상파방송 산별협약에 포함됐던 ‘스태프협의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스튜디오드래곤 관계자는 “제작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한빛센터와 면담을 하기 전부터 준비했고 지상파방송사 산별협약 결과를 참고했다”며 “앞으로도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주 68시간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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