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명성교회 편, 예정대로 9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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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측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비자금 의혹 제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 9일 방영 예정인 MBC < PD수첩 > '명성교회 800억 원의 비밀' 편 예고 화면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법원이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PD수첩>은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과 비자금 의혹을 다룬 '명성교회 800억 원의 비밀' 편을 예정대로 9일 방영한다.

앞서 명성교회와 김 목사 부자는 법원에 "<PD수첩> '명성교회 88억 원이 비밀' 편이 방송된다면 명성교회 측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정운)는 8일 명성교회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명성교회와 김삼환-김하나 목사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명성교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비자금 의혹과 세습 논란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800억 원 가량의 적립금을 두고 "아직도 돈의 조성 경위 및 목적‧규모‧구체적 사용처‧관리 실태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목사직 세습 논란에 대해서도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내부에서도 김하나에 대한 목사 청빙이 교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며 "나아가 교회법 위반 여부를 떠나 목사 청빙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며 <PD수첩>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PD수첩> 제작진이 지난달 12일부터 반론을 요청해 왔고, 이 내용 또한 일정 부분 포함해 방송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방송의 사전금지를 명령할 만큼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PD수첩>은 9일 '명성교회 800억 원의 비밀' 편에서 앞서 제기된 비자금 의혹에 이어 부동산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명성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박 아무개 장로가 관리해 왔던 통장 사본과 명성교회의 부동산을 전담 관리한 '부동산 목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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