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N‧ YTN '노회찬 의원' 보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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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설 등 검증 없이 일방 주장 보도"...투신자살 보도에 자극적 삽화 삽입한 YTN에 '경고'

▲ 노회찬 의원의 타살설을 보도한 7월 24일 MBN <뉴스8> 화면 갈무리 ⓒ MBN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타살설을 보도한 MBN과 노 전 의원이 투신한 장소 등을 묘사한 YTN 보도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업자는 방통위 재승인 평가에서 벌점(주의 1점, 경고 2점)이 부과된다.

방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회찬 의원 타살설을 보도한 MBN <뉴스8>에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품위유지’조항을 적용해 ‘경고’를 내렸다. 

MBN은 경찰이 노 의원의 사망 원인을 발표한 다음 날 ‘드루킹에 의한 타살설’을 주장한 보수 단체 회원들의 발언과 전문가 인터뷰를 뉴스에서 전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MBN 내부에서도 시청률만 의식한 반인권적 보도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보도가 근거없이 일방의 주장만 반영한데다 ‘가짜뉴스’를 오히려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방송소위 심의할 때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던 심영섭 위원은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수위를 낮춰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소영 위원은 “가짜뉴스 확산에 동참하는 전형적인 예”라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는 언론사가 일방적 주장에 동조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이상로 위원은 “노 의원의 타살설은 SNS상에 나왔기 때문에 보도한 것이고 의사의 견해까지 포함한 모범적이고 훌륭한 보도”라고 평가했다.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는 오보와 함께 투신 장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한 YTN <뉴스타워>는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자살묘사’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덕수 YTN 보도국장은 “아무리 24시간 보도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살과 관련된 보도는 제대로 파악했어야 했다”며 “지적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투신자살 소식을 전하며 이를 묘사한 삽화와 투신 영상을 방송한 YTN <김선영의 뉴스나이트>도 법정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용의자와 공범의 성폭행 모의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선정적으로 다룬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는 주의를 내렸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명예훼손 금지’‧ ‘생명 존중’‧ ‘품위유지’‧‘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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