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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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결정문 일부 명확하지 않아"... 지노위 결정 불복

▲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올해 초 계약이 해지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관련 기사: 계약직 아나운서들 '부당해고' 판정에 난감한 MBC)

MBC 관계자는 22일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19일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지노위는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이며, 이들을 30일 내에 원직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노위가 판단한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지노위는 일단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아나운서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가 정규직과 계약직 사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노위는 당시 아나운서들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은 갖고 있다고 봤다. 채용 공고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채용절차나 업무‧급여 수준 등이 다른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노위는 MBC가 이들의 계약 해지를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지난 3월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한다고 했으면서 신규채용과 함께 절차를 진행했고, 아나운서들의 기존 업무를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노위 판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온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 MBC에서 비공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상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지노위 결정을 언급하며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고, 김상균 이사장은 "계약이 만료된 이들을 다시 (채용)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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