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보도' 또 법정으로 끌고가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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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정오 TV조선 전무, MBC 등에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PD수첩' "충분한 취재 거쳤다"

▲ 지난 7월 방영된 MBC < PD수첩 > 예고편 갈무리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조선일보>와 이동한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방정오 TV조선 전무가 '고 장자연 사건'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등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와 이동한 전 사회부장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난 7월 방영된 MBC <PD수첩> '고 장자연' 편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MBC에는 3억 원을, <PD수첩> 제작진 세 명에게는 각각 1억 원씩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PD수첩>에 출연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도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와 이동한 전 사회부장은 소장에서 조현오 전 청장이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이동한 전 사회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과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수사관에게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하며 사주 일가를 보호하려 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라고 봤다.

이들은 소장에서 <PD수첩> 제작진이 "단지 자극적인 보도를 꾸밀 생각으로 위법하게 보도를 내보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명예 등을 침해당한 원고들에게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과 별개로 방정오 TV조선 전무 역시 지난달 8일 MBC와 <PD수첩> 제작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전무는 소장에서 MBC에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PD수첩> 제작진 3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2009년 '고 장자연 사건'이 알려진 뒤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KBS·MBC 등의 언론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MBC와 KBS 등이 연속으로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를 내놓을 때도 <조선일보> 사주 일가는 실명을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게 기사 정정과 삭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바 있다. (▷관련 기사: '장자연 사건' 보도 전방위 압박 나선 조선일보 사주 일가)

<조선일보> 측의 소송 제기에 대해 <PD수첩> 한 관계자는 "제작진이 충분한 취재를 거쳐 방송한 내용"이라며 "(<조선일보>와 사주 일가에) 제작진이 취재 요청을 했을 때엔 침묵하다,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언론사로서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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