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도 외주 프로그램 의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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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비대칭 규제 해소..."종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이미 50% 수준"

▲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에도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부과하기로 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앞으로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도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의무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주제작 의무 비율 규제를 종편에도 부과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종편의 '외주제작 편성 의무' 면제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로 꼽혀 왔다. 2011년 출범 이래 종편은 급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비대칭 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4기 방통위는 2018년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종편 특혜 환수'를 제시했다.

방통위는 올 연말까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종편에 부과될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12월 시행령 개정 후 내년 6월까지 이어질 편성고지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과 시장상황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현행법상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35% 이내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현재 지상파에 부과된 의무편성 비율은 KBS 1TV 19%, KBS 2TV 35%, MBC·SBS 32%, EBS 16%다.

방통위는 이미 종편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규제 범위를 넘어선 만큼 종편에 크게 부담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현재 종편 4사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43%~53%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욱 부위원장은 "이미 종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50% 가까이 돼서 추가 부담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충분히 설명하고,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종편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재송신 협상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재송신 협상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는 셈이다. (▷관련 기사: 방통위, '재송신 협상' 직권조정 나서나)

방통위가 지난 5월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 재송신 협상의 당사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직권조정 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유료방송업계에선 유료방송사의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환영 의사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국민의 시청권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삼석 위원은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분쟁이 있더라도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청권 침해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재송신료) 가격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사에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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