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도입이 해를 넘기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반발에 방통위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8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안건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이 빠져, 입법 예고 기간(40일)을 고려하면 연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불가능해졌다.
4기 방통위는 출범 직후부터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꼽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찬반 의견이 팽팽해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위원장이 '11월 중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방통위는 지난 9일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달 중에는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입법예고 시점이 다소 미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자구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난 19일 '중간광고로 늘어나는 재원을 모두 프로그램 제작비와 상생을 위한 제작환경 개선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가 발표한 내용이 자구 노력으로 보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 중간광고 반대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동 토론회를 주최하고 '지상파의 방만 경영' '시청률 경쟁 심화로 콘텐츠 질 하락' 등의 이유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토론회까지 열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제1야당의 체면은 살려줘야 한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콘텐츠 투자, 시청자 권익 보호, 경영 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심도 깊게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입법 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론 향방에 따라 내년 1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