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포기 못하는 야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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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내년 2월 방송법 개정 합의...'박홍근안' 밀어붙이는 한국당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안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여야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안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이 밀고 있는 '박홍근안'은 정치권의 이사 추천 권한을 여전히 인정하는 법안이라서 언론계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소위가 끝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한 마련을 위해 여야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 간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방송법 개정 관련 2소위 일정을 별도로 잡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날 2소위에 올라온 '박홍근안'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6의 비율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이사진의 2/3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이사추천국민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추천하고 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추혜선안'이나 국민 100명 이상 홀수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이재정안'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2016년 '박홍근안' 발의 당시 반대 의견을 내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2소위에서는 입장을 바꿔 '박홍근 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박홍근 안'을 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박홍근 의원도 당시의 법안은 '차선책'이었다며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사장 추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아예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국민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자"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언론시민단체들은 '박홍근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임하는 방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241개 언론시민단체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고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행사하되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및 각 정당에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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