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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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동의 있었나" 부정적 의견서 제출...속도조절 들어간 방통위

▲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앞에 붉은 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가 지상파에도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문체부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신문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다른 의견들이 나왔던 만큼,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의 이같은 입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신문계와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신문협회는 신문·출판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문체부를 압박했다. 

신문협회는 지난달 4일 방통위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언론과 광고산업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저널리즘 및 미디어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체부가 적극 나서 이번 개정안을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의 의견을 받은 방통위도 부처간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다. 방통위는 당초 2월 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전체회의에 안건을 언제 상정할지는 아직 미정으로,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더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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