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공정방송 제도 강화' 단협 속속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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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공정방송 제도 강화' 단협 속속 체결
MBC 무단협 6년만에 '국장책임제' 복원·'편성위원회' 격상 ...SBS 노사 "공정방송 핵심 노동조건"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3.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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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 작업을 벌여온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정방송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명시한 단체협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다.

지상파 노사는 구성원의 핵심 노동조건에 '공정방송'을 명문화하고, 취재·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국장책임제, 편성위원회 등의 제도도 단체협약에 포함했다. 

지난해 9월 지상파 4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산별협약을 체결하고 '공정방송'이 핵심 노동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관련 기사: 지상파 노사 첫 산별협약..."'공정방송' 핵심 노동조건") '공정방송을 요구한 방송사 파업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방송사 단체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각 방송사별 단체협약은 산별협약의 후속조치로, '공정방송'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안팎의 압력에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한층 강화했다.

MBC 노사는 지난달 28일 무단협 6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MBC 노사는 2012년 10월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갈등이 지속되면서 최근까지 무단협 상태였다.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사용자는 공정방송이 조합원들의 중요한 노동 조건임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단협 해지로 사라졌던 공정방송협의회가 공정방송위원회로 격상돼 복원되고, 편성·보도·제작 분야의 국장책임제가 부활했다.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MBC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편성·보도·제작 분야 국장은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임명동의제를 거쳐야 하고, 임명 6개월 이후 해당 국 재적인원 1/3이 기명 발의할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약 1년간의 노사 협의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4일 발행한 노보에서 "공정방송이 방송사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다시 명확히 했다"며 "'공정방송을 저해하는 내외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노사 모두의 의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노조 SBS본부(이하 SBS본부)도 산별협약 이후 단체협약 개정 작업을 마쳤다. SBS본부는 지난달 21일 발행한 노보에서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공정방송은 방송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SBS본부는 단체협약 개정 과정을 통해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사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SBS본부는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 지상파 방송의 필수 생존 조건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노사 모두 인정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이미 단체협약에 사장·본부장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한 SBS는 이번 개정에서는 노동조건 조건만 보완했다. 

KBS노사와 EBS 노측도 단체협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섭 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는 상반기 내에 단체협약 체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단체협약 개정안에는 MBC, SBS와 마찬가지로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KBS본부 위원장은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에도 공정방송 관련 부분이 있지만, 과거 법원의 판결과 산별협약의 내용을 반영해 이것이 노동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7월 1일 이전까지 협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노사는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도 검토 중이다. 

현재 시사·보도·라디오 부문에 한해 국장 임명동의제를 실시하고 있는 KBS는 임명동의제 대상을 예능과 드라마 등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사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해랑 전 사장의 퇴임 이후 경영 공백 상태인 언론노조 EBS지부도 신임 사장이 선임 되는대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풍 EBS지부 위원장은 "노사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EBS의 정상화 등을 논의하는 '공사발전위원회'를 비롯해 단체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정되는 단체협약에는 지난해 9월 체결된 산별협약의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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