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인상 없는' KBS 회계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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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수신료 집행 투명성 필요"...'OTT 법제화' '해외사업자 망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KBS·EBS의 수신료 집행 투명성을 위해 '수신료 분리 회계'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수신료 분리 회계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검토됐는데, 방통위는 이번 분리 회계는 수신료 인상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7일 방통위는 올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와 EBS에 사업 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수신료 사용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KBS가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매달 2500원씩 받으면서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하게 제기됐다. 

방통위도 2011년과 2014년 의견서를 통해 공영방송 회계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14년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KBS 이사회 내부에서 회계분리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기사: KBS 수신료 회계분리,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확보)

KBS는 투명한 수신료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수신료 회계 분리 기준과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회계 분리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일부에선 (수신료 회계 분리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작업이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KBS 재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신료를 투명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수신료 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수신료를 적정 수준에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통신 3사에 수백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기업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내 매출 규모도 상당하지만 통신사들에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방통위는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콘텐츠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규제근거가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와 콘텐츠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지난해 해외 콘텐츠기업과 국내 통신사 간 망 사용료 분쟁 등을 집중 점검했던 방통위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자 간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투 트랙'으로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가이드라인의 경우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으며, 현재는 망 이용 대가의 범위나 불공정 행위 판단 근거 등의 항목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OTT 제도 근거를 만드는 방송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연내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되 1/3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이사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추천하고 임명하는 국민 추천 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여당은 최근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추천위원회의 의견을 60% 비율로 반영'하는 것으로 법안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방송정책국장은 "현재 이사 추천 방식에서 방통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같지 않아 당정협의 등의 통해 조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추천 이사제가 도입된다면 사장 추천 방식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하다 본다"며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은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안과도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OTT 제도화 문제는 최소 규제의 원칙으로 방송법 안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현재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통합방송법' 등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장은 "기본적으로 OTT를 방송법 체계 내로 편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경쟁상황 평가나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해 시장에 활력을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3월 내로 공‧민영 규제 체계와 방송‧통신 융합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방송제도개선 추진반'(가칭)을 구성한다.

관계부처와 방송‧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반은 공영방송의 정의와 책무를 규정하고 민영방송의 활성화를 논의하는 방송규제체계 개선 관련 분과와 현재 방송‧통신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개편하고, OTT 및 개인 방송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응하는 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고도 시행되지 않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여러 곳에서 의견이 들어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그 사이에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는 그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중간광고 도입을) 바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수·합병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인수 합병 심사에서 공공성과 지역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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