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임상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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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 심의규정 재검토 여지 있다”

|contsmark0|pd연합회가 방송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임상원 위원장(고려대 언론학부 교수)을 지난 12일 고려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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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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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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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의견서가 접수됐고 선거방송심의위는 이에 대한 보고만 받았다. 오는 19일 열리는 3차 심의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규정에 대한 결정권한이 방송위에 있어 심의위는 의견개진 밖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면 심의위 회의를 앞두고 개별 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일부 조항들이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면 법률적 자문을 받아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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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저널리즘의 한 축으로서 엄연한 역할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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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규정 13조의 ‘순수뉴스’ 라는 규정은 검토할 여지가 있다. 각 장르 구분이 해체되고 융합되는 등 순수뉴스 영역 역시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 그런 pd들 또한 저널리스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순수뉴스를 정규뉴스와 종합구성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진실성 있는 보도기사라고 규정한 부분은 검토여지가 있다. 적절한 선에서 기준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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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심의규정 20조에서 규정한 보도, 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 출연을 금지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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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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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규정 20조 1항을 보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판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균형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기계적 중립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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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형평성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공정원칙(fairness doctrine)이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기계적인(형식적인) 형평성이 폐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정치문화적인 상황이 다르다. 사실상 균형이라는 개념은 모호하다. 절대적인 기준은 있지 않다. 균형은 고정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따라 때로는 유연하게 혹은 경직되게 적용된다.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통해 단순히 표면적인 판단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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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위가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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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중심으로 흐르다보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강화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고 엇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개정되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안다. 만약 pd연합회처럼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면 다시 토론을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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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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