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보도 두둔한 방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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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보도 두둔한 방심위원
전광삼 위원 "채널A 보도, 피해자 특정했다고 볼 수 없어"...방송소위, 채널A TV조선 '의견진술' 듣기로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3.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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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정준영 사건 보도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채널A와 <TV조선> 방송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이 "문제 없는 보도"라는 의견을 냈다.  

21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정준영 동영상' 보도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내보낸 채널A <뉴스A>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이 방송심의 규정 '인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긴급안건으로 다뤘다.  

지난 12일 채널A <뉴스A>는 <‘정준영 몰카’ 피해자에게 000 00 1명 포함>을 첫 소식으로 전했다. 리포트에서는 여성의 직업과 일을 시작한 시기 등을 언급했다.

같은 날 방송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도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방송 이후 '2차 가해' 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채널A와 TV조선은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를 삭제하고 사과방송도 했다.

▲ 채널A <뉴스A>는 지난 12일 '정준영 동영상 피해자 보도'를 첫 소식으로 전했다가 '2차 피해' 지적이 나오자 삭제했다.

21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다수 위원은 '2차 피해' 보도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윤정주 위원은 “채널A 보도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면서 보도가 나간 이후 연예인들의 실명이 떠돌고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갔다”라며 “TV조선도 피해자일 수 있는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화면과 함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추천을 받아 들어온 위원 2명은 채널A와 TV조선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을 크게 위반한 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전광삼 위원은 “뉴스A 보도 전에 이미 (피해자와 관련한) 실명이 확산되고 있었고, 특정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다”며 “경찰이 준 자료나 제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을 텐데, 문제를 삼으면 무엇을 보도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채널A를 두둔했다. 

박상수 위원도 TV조선 방송과 관련해 "소속사들이 보도자료를 내며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내용을 방송한 것"이라며 가장 낮은 처분인 '의견 제시'로 제재 수위를 정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해당 보도들은 명백한 2차 가해로 방송사도 사과한 방송을 방심위 위원이 문제없다고 보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방심위 위원으로서 채널A 기자들이 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채널A도 기사를 내렸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보도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뉴스A>와 <보도본부 핫라인>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을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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