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황후의 품격’ 선정적 묘사에 제재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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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황후의 품격’ 선정적 묘사에 제재 폭탄
방심위, '임신부 성폭행’ 장면 등 방송심의규정 '생명존중' 위반...SBS '관계자 징계' ‘경고’ 벌점 9점 쌓아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4.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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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1일 종영한 SBS <황후의 품격> ⓒSBS

[PD저널=김혜인 기자] 지난 2월 종영한 SBS <황후의 품격>이 도 넘은 폭력적인 묘사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임신부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내보내고 고문 장면, 동물 학대 모습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에 '관계자 징계' '경고'(2건) 등 총 세 건의 제재를 결정했다. <황후의 품격>은 앞서 '주의'를 받은 전례가 있어 SBS는 <황후의 품격> 방송심의 결과로, 방송평가에서 총 9점의 벌점을 쌓게 됐다.  

방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신부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황후의 품격> 50부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생명의 존중’ 조항을 적용해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또 해당 방송회차를 재방송할 경우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황후의 품격>은 지난 2월 20일 여자 주인공 민유라의 회상 장면 중 괴한들의 침입 이후 배를 감싸 안고 비명을 지르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심영섭 위원은 “표현 방식의 여부를 떠나 임신부 성폭행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지상파 드라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최악의 시청률 장사”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리턴>에 이어 <황후의 품격>도 여성을 도구화해 선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고문 장면을 묘사한 <황후의 품격> 25, 26부는 방송심의 규정 ‘폭력묘사’와 ‘수용수준’ 조항을, 앵무새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담은 30부는 ‘생명존중’과 ‘수용수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방송분이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됐다는 점도 제재 수위에 반영했다. 

지난 11일 방심위 방송소위에 출석한 박영수 SBS드라마본부 3EP는 제작진을 대표해 “연출자가 주요 인물들의 심리라인을 그려내겠다는 연출 의도를 갖고 표현된 부분”이라며 “최대한 조심해서 표현하려고 했지만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린데 대해 작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이날 정준영 사건 보도에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은 채널A <뉴스A>보도는 방송심의 규정 ‘인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 ‘정준영 사건’ 2차 가해 보도 두둔한 방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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