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칼럼> 권위주의 외투 강요받는 참여 시대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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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물갈이, 낙선운동, 당선운동... 이제 더 이상은 정치판의 시대 역행적인 정치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이다. 이번 총선엔 진정으로 제대로 된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는 의식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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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방송pd들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애써 외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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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 ‘참여’의 시대에, 참신한 인물을 뽑아 정치개혁을 이뤄야 할 이 시기에, 방송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다. 방송위원회의 시대착오적인 ‘선거방송심의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심의규정은 여러 곳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함은 물론, 방송의 독립성까지도 침해하고 있다. 참여의 시대에 유독 방송은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외투를 입어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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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규정은 지난 16일부터 후보자의 출연은 물론, 이른바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변경 또는 대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조1항)’라는 너그러운(?)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pd들에게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하는 배려는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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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규정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후보자 등 선거관련 내용을 다룰 경우엔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18조)’라고해서 연예오락프로그램에는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pd들의 상상력이 십분 발휘되어야 할 대목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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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규정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8조)’라고 하여 방송법에 보장된 ‘편성권의 독립’과 방송심의규정에 규정된 창의, 자율, 독립성 존중이라는 ‘심의의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13조에는 ‘순수뉴스의 보도에도 전체적인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면서 순수뉴스란 ‘정규뉴스 및 종합구성형식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되는 진실성있는 보도기사(!)’라고 하여 pd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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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풍부하고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23조1항)’하여야 함을 방송현업자들에게 점잖게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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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19일 선거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은 심의위원들의 권한이 아니며 역기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행 규정의 ‘탄력적 운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pd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방송위의 처리연장통보 소식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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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는 pd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시대에 걸맞은 외투를 스스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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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여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 몸을 던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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