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동·청소년 불법 음란물' 중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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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간 신체 노출 영상·성매매 알선 정보 대상 모니터링 실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5월 한 달 간 인터넷 상에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방심위는 1일 아동·청소년의 가슴·성기 등 신체노출 사진과 동영상,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성행위 정보, 이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을 중점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올라온 정보들은 정보통신 심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으로 보고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음란물이 유통되는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불법정보 공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사이트는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 차단을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에 통보해 사이트 폐쇄과 운영자 수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다.

방심위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조치를 위해 누리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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