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 보도,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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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고성 산불 보도 제재 의결 연기...KBS측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안 마련 중" 추가 의견진술 요청

▲ 문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배치해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 보도 화면 갈무리.

[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보도’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위에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보도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달 방송사고가 난 뒤 보도책임자 등 9명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바 있지만, 방심위의 '관계자 징계' 결정으로 방송평가에서 벌점 4점을 추가하게 됐다.

방심위는 연합뉴스TV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윤리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방심위원 9명 중 5명은 연합뉴스TV의 방송사고가 시스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정주 위원은 “(잘못된) 그래픽이 나가는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며 "시스템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24시간 뉴스 채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라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을 비롯한 위원 4명은 제작진의 실수로 보고, 보도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해 '경고' 의견을 냈다.  

KBS 강원 산불 보도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KBS 측이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안 마련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 중"이라며 연기를 요청해, 27일 제작진의 추가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방심위 방송소위는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 보도 소식을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고성"이라고 말한 KBS 강릉국 보도에 ‘관계자 징계’을 의결했다. 

▲ JTBC ‘정치부 회의’는 지난 2월 1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관련 논란을 다루면서 출연자 성비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쓴 채 출연해 가발을 쓸어 넘기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

이날 JTBC <정치부회의>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다룬 방송으로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 19일 <정치부회의>는 '성평등 프로그램 안내서' 논란을 전하면서 출연자 성비를 맞춘다며 남성 기자가 긴 가발을 착용한 모습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 ‘양성평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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