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헝가리 유람선 사고 '선정적 보도'에 긴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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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체 보험금, 유언비어 부각"..."재난보도준칙 준수해야"

▲ 30일(현지시간)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사고 지점에서 현지 언론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PD저널=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고, 선정적 보도 지양 등을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 준칙 준수를 조합원들과 언론사에 당부했다. 

민실위는 30일 오후 각 지본부에 내려보낸 긴급 지침을 통해 "일부 매체에서 온라인판을 통해 사고의 본질과 상관없는 보험금, 유언비어를 부각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각 지본부는 회사측에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실위는 재난보도준칙에서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공적 정보의 취급’, ‘선정적 보도 지양’조항 준수를 강조했다.

지난 29일 오후 9시(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 단체 여행객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해 구조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30일,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사망 보험금’에 집중한 보도가 나왔다. (▷관련기사 :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작업 한창인데 ‘사망보험금’ 보도)

윤석빈 민실위원장은 “대표적으로 보험금 보도는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선정적 보도"라며 “현장에 취재인력들이 가고 있는데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도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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