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칼럼]분별력 있는 심의위원 뽑는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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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친일파는 살아있다2’에 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는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그것은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언론기능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도외시한 폭거이다. 게다가 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정의 근거 또한 박약하기 짝이 없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바 두 의원이 ‘친일 진상 규명법’ 제정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던가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청산하지 못한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아 늦게나마 민족의 정기를 세우려는 취지의 ‘친일 진상 규명법’이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왜곡되고 누더기가 되었는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분명한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한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견지하지 못했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직도 방송을 정치논리의 종속변수로 보는 전근대적인 의식과 구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굴절된 우리 사회의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요구와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려는 반역사적 행위를 21세기에도 자행하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의 한심한 역사인식에 분노에 앞어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기에 불공정하다”는 것이 선거방송심의위의 결정 요지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가 왜 구성되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선거방송심의위의 역할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의 정치적 악용을 미리 차단하는 것임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량을 뽑게 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요,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그들 심의위원들이라고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그들은 징계를 내렸다. 일부 정치인 혹은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 결과적으로(!) 일부 정치인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 스스로야말로 불공정했던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의하고, 방송의 정치적 악용을 막아야 할 선거방송심의위가 앞장서서 불공정을 행하는 이 아이러니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고, 최소한의 중립성도 견지하지 못한 일부 선거방송심의위원의 자질을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과연 이 불공정한 보도를 했는가 아니면 선거방송심의위가 불공정했는가. 프로그램 게시판에 넘쳐나는 뜨거운 격려와 성원의 글과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쇄도하는 비난과 성토의 글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빛을 사라지게할 수 없듯이 아무리 부당한 심의로 가로막아도 PD저널리즘은 전진한다. 역사는 그렇게 진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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