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방송 심포지엄 ‘남북한 방송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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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일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야

|contsmark0|한국방송인총연합회가 (사)한국방송회관과 공동 주최한 지난 11일의 ‘남북한 방송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은 총 23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자리한 광대한 논의의 장이었다. 통일과 관련한 방송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면 이로써도 부족하기 그지없고 더구나 본보의 좁은 지면은 말할 것도 없다. 양해를 구하며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연합회로 문의하여 주길 바란다. <편집자>
|contsmark1|제1회의 남북한 방송교류의 현황과 과제 발표1. 분단국 방송교류의 역할과 기능 : 독일과 남북한의 경험을 중심으로방정배<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2|1. 들어가는 말1989년 11월 9일 국경개방이 이뤄지는 그 순간까지 신문지는 동독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던 반면, 방송은 전파에 의해 프로그램이 교환시청취되어 양독의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기여했다. 동서독의 방송교류는 결국 ‘방송통일’을 이루었고, 이것이 정치적 통일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은 남북한 방송교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ntsmark3|2. 분단국 방송교류의 조건과 전제지금까지 방송매체는 이데올로기 도구나 분단지향적인 전략매체였다. 그러나 방송교류를 위해선 이해와 통일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의 패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다. 즉 기술적 ·물리적 조건과 함께 이념적·제도적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3. 동서독 정치 커뮤니케이션 지형과 서독의 체제 우월성서독의 경우 방송매체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과 견제를 행사하고 대동독 방송정책(개방조치 등)에 결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반면, 동독의 매스미디어는 통치와 교화의 정치도구요 선전·선동·동원의 사상무기였다.여기서 주목할 것은 적대와 증오의 동서독 관계가 서독의 동방정책에 의해 병존과 공존·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적대적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체제 우월적인 서독의 정책변화를 통해 동독의 정책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contsmark4|4. ‘동방정책’과 동서 ‘방송통일’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여 병존과 공존의 원리를 천명한 동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동서독 사이의 갈등관계가 이완되어 1972년 11월 8일 교류·공존·협력을 약속하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상대방 지역을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었으며, 1973년 동독이 서독전파개방선언을 해 ‘방송통일’이 이뤄졌다. 이후 동독방송은 서독지역은 물론 동독 주민들에게조차 외면당했다. 동독인들도 동독방송의 ‘레닌모델에 입각한 해설보도’보다는 서독방송의 ‘사실보도’를 선호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파개방의 동독적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서독이 동독방송 시청취를 자국민에게 권장하고 있는 등 국내외적 압력이 있었고, 동독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동독주민들이 음성적으로 방송을 수신하고 있었으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로 인해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서독방송의 사실적 보도가 자본주의의 타락상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서독방송인의 객관적 보도는 다른 서방기자나 방송인들과 다를 게 없어 서독방송인에 의한 동독 국가 이미지 손상이나 사회주의 체제 비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contsmark5|5.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가능성과 현실성남북한 방송이 상대방 체제의 이념적 공격, 선전무기로 이용되는 한 방송은 오히려 적대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정책 입안가 및 방송인들이 방송매체를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언어·개념·문화를 커뮤네이션 수단으로 사용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의심하거나 오인하지 않고 대화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거짓·비방·욕설·선동 등의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합리적 설득자세가 필요하다.
|contsmark6|6. 맺는 말우리 방송은 탈 이데올로기적 보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권교체 이후 북한방송 개방이 현실화될 상황에서 방송인들의 이데올로기적 잣대를 버리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이제 우리 방송인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통일관련 의견과 주장을 반영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꾸밈없는 보도와 공정한 논평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전문가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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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발표2. 남북한 방송교류의 법·제도적 제약과 극복방안이장희<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10|1. 문제제기남북방송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의 전향적 정책뿐 아니라 근원적인 실정법적 기초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법제도적 제약 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ontsmark11|2. 남북방송교류의 개념남북방송교류란 남북쌍방간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형성되는 정기적인(또는 부정기적인) 방송프로그램행위로 음성 또는 화면 활용, 자료의 교환 및 제공, 합동방송활동, 전파월경에 의한 심리적 차원의 교류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방송교류라 함은 전파·전자의 변형된 결과물로서 방송관련 매개체나 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contsmark12|3. 동서독 방송교류시 법제도1972년 ‘언론인의 활동가능성에 관한 서신교환’, ‘상기서신교환과 관련된 의정서에 관한 선언 및 기본조약서명’, ‘서베를린지역언론인의 활동가능성에 대한 합의서의 확대적용을 위한 양측의 선언’ 등 기본조약형식으로 언론·tv· 라디오 분야의 교류·협력의 틀이 마련되었다. 또 1986년 5월 동서독간의 문화협정 체결로 양독간의 방송프로그램교류는 더욱 촉진됐다. 동서독은 분단과정에서 방송인간의 직접교류는 힘들었지만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방송교류를 통해 독일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기여했다.
|contsmark13|4. 남북한 방송교류시 법적 제약요소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80년 9월 제정)상 복잡한 승인제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보다는 이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 예로 방송사가 북한을 방문 자연다큐멘터리를 찍으려고 할 때 통일원장관으로부터 협력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 교류접촉승인서, 방북승인서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해 남북 방송교류에 제약이 되고 있다.2)인적·물적 교류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경직되고 자의적인 운용 폐해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남북한 방송교류·협력의 큰 걸림돌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현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비되어야 하며 새정부가 진정으로 열린 시각을 가졌다면 만남 자체를 범죄시하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3)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조정’에 의한 광범위한 간섭안기부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업무’를 구실로 통일원의 통일정책,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에 간여할 수 있어 남북한 방송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북 방송교류 뿐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도 폐지되야 한다.4)특수자료 취급지침(1988.9.1)에 의한 북한자료 공개활용 제약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북한자료를 방송에 공개할 때는 반드시 공개활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미리 안기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그 법 성격상 맨 하위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contsmark14|5. 남북한 방송교류의 법제도적 극복방안남북한 방송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종이쪽지로 버려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규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기본합의서에 입각해 냉전적인 국내법령(국보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셋째,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가동화 및 남북방송교류협력실무회의가 구성돼야 한다.넷째, 남북한 ‘방송협정’이 체결되야 한다.다섯째, 다자간 차원에서 남북방송인 협력체제 확립을 강화해야 한다.여섯째, 향후 남북방송교류활성화와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공안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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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북한의 공식매체 보도에 비중두지 말아야 김연철<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contsmark17|남북한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냉전비용의 과다한 지출은 경제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생존을 위해서라도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북한 방송 개방으로 우려되는 것은 사상적 혼란보다는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보수화다. 방송개방, 사실보도만으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어떤 관점에서 사실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북한의 공식매체 보도는 현실정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지나친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 현재 북한의 공식매체에서는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김대중 정부를 비난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고, 대화 창구를 열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차 완화되는 쪽으로 나갈 것이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는 법 개정속도에 있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방송이 우리사회의 ‘보수적 다수’를 합리적 방향으로 계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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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북한 정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진희관<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contsmark20|새정부 들어, 방송매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사실보도, 객관적 보도를 소개하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정부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그와 별도로 방송 내부에서의 노력도 있는 것이다. 방송매체, 방송인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 국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 방송내부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태까지 북한 정보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던 관성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의 북한관련 보도가 작게 취급되다가 외국 언론이 이를 되받아서 보도하면 오히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국내에 대서특필되곤 했다. 또 특수자료실의 기능강화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방송사의 경우 물리적인 제한으로 자료 열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대도시에 특수자료실을 설치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송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비치해 지역 방송인들도 쉽게 관련자료들을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ontsmark21|문화적 다원주의로 북한을 바라봐야유동희 <문화방송 프로듀서>
|contsmark22|현재 방송사 내부 역량상 남북 방송교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상층과 변화를 바라는 일반 방송인과의 갈등이 많다. 또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복잡한 시스템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남북방송교류를 하려면 통일원, 구 공보처, 안기부, 청와대 등 4개 관련기관의 의견과 북한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을 간편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남한의 시각으로 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동안 언론은 북한문제와 관련해 센세이셔널한 방법을 사용해왔고, 사회문화적인 생활과 사고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도외시되어왔다. 방송인들이 전문가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체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방송의 변화는 대통령 개인 철학으로 인한 변화로 이는 일거에 보수적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다. 방송계 내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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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4|절차 복잡성 인정하나 기본적으로 협력자세 확고 박찬봉<통일부 총괄과장>
|contsmark25|정부는 북한 방송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대남방송의 특수성이 방송개방을 저해하고 있다. 대남방송은 대남선전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방송을 개방하게 되면 대남방송만 들어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있다.남북간 방송교류는 방송인의 몫이고, 방송 교류협력이 일부 추진되고 있다. 신청에 대한 절차적 복잡성은 있으나 협력한다는 취지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재 남북방송협력사업은 비정치적인 분야에 치중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으나, 북한 주민 삶의 문제에 접근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지금 북한은 동구권이 무너진 것은 방송개방, 언론개방의 문제라고 인식해 방송교류에 신중하고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전면적 북한방송 개방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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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8|‘통일’프로그램 홀대하는 방송사 반성해야박종수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contsmark29|정부는 지금까지 남북한 통일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60년 북의 최용건 씨가 교류제의를 한 이후 북한이 주도해왔고 남한 정권은 80년 5월 6일 남북 총리회담때, 방송교류에 관한 제의를 했다. 방송인은 언제부터인가. 89년 1월 25일 pd연합회가 통일보도제작준칙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미약하다.방송인들은 남북방송교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는 방송사에도 던지는 질문이다. 통일관련 프로그램은 편성에서 홀대받고, 통일관련 부서는 제도적 개편때 제일 먼저 없어진다. 방송사 경영진은 많은 수익금을 올리면서 통일비용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가을부터 남북교류협력을 허락한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제스츄어에 불과했다. 이래도 국민의 정부가 ‘제자리 찾기’ 작업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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