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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관련 방송법 개정안 제출 잇따라
재난방송 불응시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도

|contsmark0|재난방송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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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가 재난방송을 요구할 있는 대상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즉, kbs, mbc, sbs와 지역민방, ytn이 재난방송을 해야 할 의무 방송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채널 다매체로 방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방송을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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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지난 14일 각당 의원 10명과 함께 재난방송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사업자 이외에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만약 방송사업자들이 재난방송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등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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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배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에는 재난방송 관련 조항이 있긴 하지만 방송을 실시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개정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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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 등 13명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난방송 사업자를 확대해 단순 재해방송을 중계하는 것뿐 아니라 재해 또는 재난 예방방송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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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난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재난상황의 경우 신속한 대처와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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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17대 국회 개원 이후 문광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송위의 남북간 방송부문 상호교류 및 협력 업무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임인배 의원 외 10명)과 유료방송에 대한 권리보호 조항 신설 (노웅래 의원 외 13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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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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