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두율 교수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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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신문 여전히 악의적 태도 일관”
초기엔 과장 재판과정은 무관심…송교수 사건 진실 짚어달라

“엄밀히 말하면 ‘무죄 및 집행유예’지요.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마치 송 교수가 죄인인 것처럼 다루려고 ‘집행유예’만을 강조하고 있어요.”고등법원의 지난 21일 송두율 교수 판결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해 송 교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전히 일부 언론은 송 교수에 대한 ‘악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26일 김 변호사를 만나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와 송 교수 사건을 다뤄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등을 들어봤다.- 우선, 고등법원 판결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그동안 법원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다루면서 매우 비논리적, 비합리적인 판단을 해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언론들은 주로 ‘집행유예’라고 표현했는데, 재판부는 송 교수에게 제기된 5가지 혐의 중 후보위원 김철수 여부, 친북 저술에 대한 부분, 친북인사 밀입북 알선과 김정일과의 서신왕래 등은 무죄로 인정했다. 그밖에 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특수탈출 등 나머지 부분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은 ‘무죄 및 집행유예’라고 표현하는 게 옳다. 일부 언론은 송 교수를 여전히 죄인처럼 다루기 위해 ‘집행유예’만을 강조하면서 무죄 판결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송 교수 관련 보도는 지속돼 왔다. 그동안 송 교수 문제를 다룬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우리 언론은 선정성을 좇을 뿐 아니라 특종만을 위해 혈안이 돼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건의 본질은 없고, 특종을 위해 언론이 사건을 만들어 간다. 대표적인 예가 송 교수 사건이다. 언론은 초기엔 검찰과 국정원 발표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하면서 우리측 주장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완전히 침묵했다. 외국의 경우 초기 보도는 신중한 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계방송까지 하면서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우리 언론은 거꾸로 초기에 확대·과장 보도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신문과 방송의 차이점이 있다면.“신문에 비하면 방송은 양호한 편이었다. 하지만 방송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송 교수가 (김일성)장례식에 참석한 화면, 김정일과 악수하는 장면 등을 수시로 내보냈다. 사실 그런 장면은 민감할 수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반면 일부 신문은 초기에 검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심지어 한 보수신문은 무죄 선고 다음날에도 송 교수와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며, 눈물 흘리는 사진을 내보내는 등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13일 MBC 에서 송두율 교수 문제를 다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방송심의규정부터 바꿔야 할 것 같다. 에서 보도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에 검찰과 국정원 주장만을 확대 보도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인가. 또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그런 방송 때문에 판결을 달리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언론이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데서 문제점이 있다면.“언론은 변호인측 목소리도 담으면서 사건을 공정하게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처 보도자료만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측면이 있다. 쏟아지는 보도자료를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해야 하는데 현재 출입처 기자들은 이점에 대해 미흡한 것 같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방송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우선 보도 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추적하면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교양프로그램의 경우는 도대체 이 사건의 진실과 의미가 무엇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어떤 것을 얻었는지 그 의미를 짚어줬으면 좋겠다.” 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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