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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재전송할 경우 지상파DMB 고사 가능성”

|contsmark0|kbs가 최근 위성dmb에 재송신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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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 주최로 열린 ‘방송 재전송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엄민형 kbs dmb팀장은 “kbs는 최근 정책회의를 통해 무료인 지상파dmb에 kbs 1·2tv를 재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료방송인 위성dmb에는 재송신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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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위성dmb 재송신을 거부한 근거는 우선, skt가 방송법개정 과정에서 주파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 1tv와 ebs의 의무재송신 규정을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의무재송신 재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재송신에 대한 방송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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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위가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권역내 재송신을 원칙으로 한 지상파재송신을 허용키로 한 것을 계기로 재송신 허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성dmb의 경우 위치기반 수신제한시스템(cas) 부착이 불가능하고 모든 지역방송을 재송신할 주파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스카이라이프식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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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업자간 자율적인 프로그램 단위공급계약에 기반해 프로그램 단위로 이시(異時)재송신을 할 경우에 외신 및 외주프로그램은 물론 자체제작 프로그램도 작가, 출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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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tv가 유료서비스인 위성dmb로 재송신될 경우 위성dmb의 조기정착으로 지상파dmb의 고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국민부담 가중과 통신재벌의 이익을 키워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위성dmb는 무료인 지상파dmb의 보편적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뒤 2차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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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프로그램 단위 이시(異時)재송신에 대해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될 경우, 판매여부를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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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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