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손혜원 부동산 의혹 기소' 집중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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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부동산 의혹 처음 제기한 SBS, 다섯꼭지 할애
목포MBC "보안자료 없어...검찰 수사 결과 허점투성이" 지적

18일 SBS'8뉴스'에서 손혜원 의원 기소 소식을 전하는 김현우 앵커 ⓒSBS
18일 SBS'8뉴스'에서 손혜원 의원 기소 소식을 전하는 김현우 앵커 ⓒSBS

[PD저널=김혜인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SBS가 손 의원의 불구속 기소 소식을 다섯 꼭지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문서를 입수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들이 매입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7천200만원 규모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소유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SBS <8뉴스>는 지난 18일 "오늘은 저희가 처음 보도해드렸던 손혜원 위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수사 결과를 자세히 전해 드리겠다"는 앵커의 오프닝 멘트에 이어 '재판 넘겨진 손혜원...'보안자료' 입수 뒤 집중 매입'을 첫 소식으로 전했다.   

<8뉴스>는 “지난 1월 SBS 끝까지 판다팀이 보도한 토지 22필지 건물 19채보다 (부동산 규모가) 늘었다”, “취재 당시 손의원의 조카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차명거래 의혹이 드러난다”며 SBS 보도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김지성 탐사보도팀 기자는 스튜디오에 나와 SBS의 보도 취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목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목포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SBS의 손 의원 불구속 기소 관련 보도량은 채널A와 TV조선 다음으로 많았다.  

손혜원 각종 의혹 보도를 쏟아냈던 채널A <뉴스A>는 7건, TV조선 <뉴스9>는 6건을 손 의원 기소 소식에 할애했다. KBS <뉴스9>와 MBC <뉴스데스크>는 각각 1건, 2건씩 보도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 끝까지판다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손 의원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카가 목포에서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해당 ‘보안문서’가 등장하기 전으로 '보안문서'를 통한 정보로 목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논리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SBS 등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문화재청을 압박하거나 정보를 얻어 투기했다는 내용과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 부실한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손 의원 의혹과 관련해 SBS 보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인 목포MBC는 이날 지역뉴스에서 검찰이 제시한 ‘보안자료’는 없다고 지적했다.

목포MBC는 “목포시는 공모에 나서기 전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해당 자료를 작성했고 정보 공개도 명시되어있는 자료라는 입장"이라며 "이런 자료를 검찰이 보안자료나 비공개 자료로 보는 것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허점투성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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