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협찬 제도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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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에 협찬 정의·허용 범위 명문화 추진...방송사 의무와 금지행위 신설
홈쇼핑 '연계편성' '상품권 페이' 부적절 협찬 관행 차단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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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방송사 협찬 제도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 범위를 명문화하고, 방송사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방통위는 협찬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받고 연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협찬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광고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면서 방송사의 협찬 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7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2016년 협찬 매출이 광고 매출을 앞지르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광고에 비해 협찬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협찬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이다.

방송법에서 협찬고지와 협찬고지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협찬고지 여부를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협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같은 시간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상품을 소개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이나 경품용으로 받은 상품권을 스태프의 급여로 사용하는 '상품권 페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협찬은 "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협찬 고지, 협찬주의 정의도 신설된다.

협찬의 허용 범위도 규정한다. 해당 조항에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나 제작에 불가피한 장소‧소품 제공을 제외하고 시사‧보도‧논평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는 협찬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방송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협찬을 받아 제작된 프로그램이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효능을 다루는 등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방송사의 의무가 신설되며, 협찬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방통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도 규정한다. 방통위 개정안에 따르면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는 행위 △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 제작이 완료되어 방송된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대가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 방송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시청자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협찬을 받은 상품이나 경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지난해 실태가 일부 드러난 '상품권 페이'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협찬 규제 강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고삼석 위원은 "4기 방통위 과제로 (협찬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동안 내내 국회에서 지적받은 문제이기도 했다"며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협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석진 부위원장도 "이번 협찬 제도 개선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방송사의 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며 "그동안은 협찬 매출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다 보니 방송통신발전기금까지 (협찬 매출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앞으론 매출 규모가 드러나는 만큼 협찬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연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찬 관련 정부 입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여야 의원이 발의한 네 건의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협찬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어 빨라도 10월께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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