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작 방송' KNN,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지상파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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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작 방송' KNN,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지상파 첫 과징금
방심위, 취재기자가 음성변조해 인터뷰 조작한 KNN 뉴스 2건에 과징금 의결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6.24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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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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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취재기자가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내보낸 KNN 뉴스 2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과징금 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면서 KNN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서 벌점 10점씩 총 20점을 부과 받는다. 과징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따져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4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는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인터뷰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KNN 뉴스아이>보도 2건이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전원 합의로 ‘과징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 방심위 소위, KNN '인터뷰 조작 뉴스' 과징금 결정)

<KNN 뉴스아이>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거쳐 부산 신항 관련 뉴스와 노년층 피부건조증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배후단지 관계자' '외국선사 관계자' '60대 피부건조증 환자' 등과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했다. 

의견진술을 요청한 김병근 KNN 대표이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방심위에 출석해서) 죄송하다”라며 후속조치로 출처가 없는 인터뷰는 금지하고, 원거리에 있는 취재원을 전화인터뷰할 경우에는 사진을 게재하고 데스크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들은 조작된 인터뷰 방송이 30여 차례 나가도록 방송사의 검증이 없었다고 질책했다. 

허미숙 위원은 “인터뷰 조작뿐만 아니라 후속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보도의 신뢰성이 크게 무너졌다”라며 “기자 개인을 떠나 보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를 구성한 선거가 공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이 해당 선거와 무관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전달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북미정상회담 특집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돌직구 쇼>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꽃다발을 건넨 베트남 여성을 두고 출연자가 ”얼짱 대학생", "리설주 여사가 함께 왔을 때는 이 대학생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 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한 도올 김용옥 교수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는 방송심의 규정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유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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