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윤지오 인터뷰'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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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윤지오 인터뷰'에 행정지도
방송심의 규정 ‘인권보호’ ‘품위유지’ 적용해 ‘권고’ 의결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6.2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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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지난 3월 18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MBC

[PD저널=김혜인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증언자인 윤지오 씨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MBC<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26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MBC<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 규정 ‘인권보호’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3월 18일 왕종명 <뉴스데스크>앵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와의 인터뷰에서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올라와있는 언론인,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냐고 여러차례 물었다. 

왕 앵커는 “장자연이 작성한 문건에 방 씨 성을 가진 세 분, 이름이 특이한 정치인에 대해 진상 조사단에서 이야기한 건데 공개할 의향이 있냐”, “생방송 뉴스 시간에 이름을 밝히는 게 진실에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냐” 등의 질문을 윤 씨에게 던졌다. 

방송 이후 답변을 강요하는 듯한 앵커의 태도가 불편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MBC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윤 씨에게도 직접 사과했다고 밝혔다.

MBC는 방심위에 서면으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모든 질문은 사전에 협의했고, 윤 씨에게도 전달됐다"며 "다만 진행상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파악을 위해 질문할 수 있다. 다만, 왕 앵커는 기자가 아닌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였고 무리한 요구였다”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방송 진행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건 인권보호 조항 위반”이라며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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