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방송 BJ 18명, 7일~한달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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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개인방송에서 신체 노출한 진행자들 시정요구...사업자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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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개인방송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진행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 18명에게 7일에서 1개월간의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이용정지’는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정요구 중 낮은 단계에 속한다. 방심위 시정요구에는 접속차단,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 등이 있다.

5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인터넷 방송진행자 18명에 대해 시정요구인 ‘이용정지’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접속차단, 해당 정보 삭제, 이용해지, 이용정지를 내릴 수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개인방송을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인터넷 방송진행자 18명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형태의 개인방송인 일명 ‘벗방’을 진행했다. 방심위는 “특정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등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범위를 넘는 음란 방송을 했다”며 밝혔다.

이용정지 기간은 음란방송 진행자의 신체노출 정도, 앞서 인터넷방송 사업자로부터 받은 제재, 의견진술 내용에 따라 7일에서 1개월까지 부과된다.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욕설과 혐오 발언, 신체 노출 등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도마에 오른 건 부지기수다. 최근엔 BJ 감스트, 외질혜, NS남순이 성희롱 발언으로 아프리카TV로부터 ‘방송정지 3일’ 결정을 받기도 했다. 

방심위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방송 사업자 및 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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