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게시물 ‘삭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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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게시물 ‘삭제’ 결정
“배드파더스 공익성 확보 위해 검증 절차 마련해야”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7.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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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메인 화면 갈무리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메인 화면 갈무리

[PD저널=김혜인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에 올라온 자신의 신상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삭제 결정을 내렸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다.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04명의 이름, 사진, 직장, 거주지 등이 게재되어 있다.

12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인의 신상이 공개된 게시물을 두고 ‘권리침해’ 위반으로 ‘삭제’를 결정했다.

해당 건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배드파더스에 신상 공개된 A 씨가 변호사와 함께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양육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방심위에 시정요구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중 ‘개인정보 침해 우려’, ‘타인의 사진을 게재해 인격권 침해하는 내용’, ‘명예훼손’ 위반조항을 적용해 심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구본창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소위 이후 “제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인 민원인이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며 사이트에 신상정보 게재를 부탁해왔고 실제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민원인은 아직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신의 신상을 왜 공개했냐며 삭제 요청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이번 게시글 삭제 결정을 앞선 방심위의 결정과 분리해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방심위 통신소위원회는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관련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훼손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

방심위는 “해당 신고인 관련 사안의 경우 배드파더스 등재 결정 시, 양육비 권리자의 신청 여부,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수단 강구 여부, 사법적인 분쟁 상황 확인 등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배드파더스 측의 절차적 검증이 미비했다"며 "배드파더스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등재 판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 역시 “이번에 방심위가 삭제 결정을 내린 사례는 기존 배드파더스에 신원이 공개된 이들과는 다른 사례”라며 “방심위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중인 '배드파더스' 활동가들 ⓒPD저널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중인 '배드파더스' 활동가들 ⓒPD저널

한편 해당 심의를 앞두고 배드파더스측은 지난 8일부터 방심위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해왔다. 앞서 배드파더스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수원지검의 결정이 방심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다.

지난 5월 수원지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배드파더스에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는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방심위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김준희 활동가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 명령 청구 소송을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치소 감치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피하면 다시 처음부터 법원에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길고 긴 싸움에 지친 이들이 모여 작년 9월 양육비해결총연합회를 만들고 ‘배드파더스’에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조차 못하게 국가가 막는다면 양육비를 받아야할 어린이들의 권리를 국가가 외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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