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종편 특혜 환수' 뭉그적...종편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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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종편 특혜 환수' 뭉그적...종편 눈치 보나
'종편 의무송출제도 폐지' 시행령 개정 작업 지지부진
국회서 "방치하는 것 아니냐" 질책받은 방통위, 뒤늦게 공문 발송 검토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7.1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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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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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특혜로 지목된 '의무송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종편을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과기정통부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종편에 주어졌던 특혜를 환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11년 출범한 종편은 일부 공공채널과 함께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설 투자 없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여기에 채널 사용료까지 따로 받으면서 '이중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통위가 운용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도 '종편 의무송출 규정 폐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을 넘겨 받은 과기정통부는 올초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으나, 지난 3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종료 이후 4개월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과기정통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간접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변 의원은 재차 "최소한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공문 정도는 보내야 한다"며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현 시점으론 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종편 의무전송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강효상 의원은 지난 2월 종편 의무송출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를 지렛대로 삼은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 만큼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 작업은 연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지난 4월에는 자유한국당 주최로 토론회를 열고 종편 의무송출 폐지 방침은 "정권 입맛대로 종편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종편을 소유한 일부 보수언론도 거들고 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는 JTBC를 제외한 TV조선, 채널A, MBN이 취재에 나섰다. 이들 방송사를 소유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매일경제>에서도 종편 의무송출 폐지에 부정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일찍이 종편 의무송출 폐지 방침을 밝힌 방통위는 난감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내부 사정'이라고만 설명하는 이상, 우리로선 더 물을 방법이 없다"며 "일단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필요할 경우 공문을 발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회 지적 사항인 만큼 공문 발송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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