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민영방송 대주주 심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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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영방송 대주주 심사 강화해야"
민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토론회, "소유 경영 분리 심사 통해 경영 투명성 확보 필요"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7.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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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4명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19일 열렸다.ⓒ PD저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4명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19일 열렸다.ⓒ PD저널

[PD저널=김혜인 기자] SBS 대주주의 경영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시 민영방송사의 소유경영 분리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토론회가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란 주제로 19일 열렸다.

발제를 맡은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이날 방송법을 피해 대주주가 민영방송을 통해 부당하게 사익을 챙길 수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방송법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방송 대주주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고 있지만, 대주주는 방송법은커녕 방송사를 무대로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같은 기업 범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SBS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윤창현 본부장은 200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SBS미디어홀딩스가 자회사를 통해 대주주인 태영그룹으로 수익을 귀속시켜왔다고 주장했다. SBS가 콘텐츠를 제작해 얻어야 할 수익이 콘텐츠 유통을 담당하는 SBS미디어홀딩스 소유의 타 계열사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수익 편취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태영건설 CEO 소유의 회사 ‘뮤진트리’에 일감 몰아주기, 지주회사에 부당한 경영자문료 지급, 급식위탁 업체인 ‘후니드’를 통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부당 수익 취득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SBS를 비롯해 건설사들이 인수한 언론사를 보면 방송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이어가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의 발제 자료 중 '지역민방 최대주주의 계열사 및 주요 지분 보유 상황'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의 발제 자료 중 '지역민방 최대주주의 계열사 및 주요 지분 보유 상황'

민영방송의 대주주 소유지분제한 법망을 피해 최대주주가 가족 기업 형태로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거나 여러 방송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중층적인 형태를 취하는 등이다.

대구방송의 경우 최대주주인 ㈜나노캠은 귀뚜라미 전자공업이 2007년 이름을 바꾼 회사이며, 나머지 모든 주요주주도 특수관계인이다.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건설은 G1의 지분 7%와 KNN의 지분 6.3%를 보유하며 두 곳의 지역민방에서 주요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다.

태영그룹이 자회사나 투자회사를 통해 SBS의 수익을 유출하거나 전용할 수 있듯 각 지역민방의 사주도 언제라도 터널링과 금전적·비금전적 사익을 위해 방송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민영방송 경영 투명성을 위해 강화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위원은 “재허가시 방송콘텐츠 외의 것은 살펴보지 않는 방통위가 문제”라며 “방송사 내 유보금을 줄이고 대주주의 소유경영 분리를 재허가 조건에 부여해달라는 등 방송사 경영과 관련된 심사 강화를 요청해왔지만 이를 중요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사 소유경영 분리와 관련해서는 재허가 심사에서 공정위 조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중 기술심사는 과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적어도 민영방송에 있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공성의 문제는 공정위라는 담당부처에 일임하거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상대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 역시 “공정위가 살펴보는 수준으로 재허가 심사를 강화 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라며 “방통위의 의지만 있다면 사장임명동의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은 강제할 수 있고 재허가 심사 항목으로 소유경영분리를 따져보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주재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는 민영방송의 대주주 소유지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교수는 “대주주는 현재 민영방송의 소유지분을 40%이상 가질 수 없는데 이를 10%~15%까지 낮춰야 한다”라며 “소유·경영·제작·편성에 제도적 분리 역시 명문화할 뿐 아니라 제재조치까지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지켜지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병운 언론노조 TBC지부장은 “민영방송의 경우 아예 소유를 하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라며 “주파수를 공공 임대 형식으로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게 하고 재임대할 때 방송사 심사를 받게 하는 식으로 방송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닐까 싶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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