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심의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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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심의 규정 강화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 삭제 등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 마련...8월 15일까지 의견수렴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7.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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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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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김혜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범죄 피해자 보호 조항 신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이하 개정안) 입안예고에 들어간다.

방심위가 26일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범죄사건,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의기준 신설 △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삭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방송에 대한 심의 기준 완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등 범죄와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의기준을 별도로 신설했다. 추측성 보도나 피해자의 정보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보도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방송은 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신중해야 하고, 범죄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묘사해선 안 되고, 제보자·신고자·고발인의 인적사항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 보도의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인식하게 방송하거나 공포심·혐오감을 유발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투운동’과 이를 둘러싼 선정적인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보호' 조항도 보완됐다.

범죄사건의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본인·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게 ‘공개 금지’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완했고, 과도한 취재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게끔 조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심의 규정은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 금지되는 내용이 강조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고 노회찬 의원 자살 보도 당시 논란이 됐던 자살 보도 조항도 보완됐다. 개정안에 자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리거나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KBS <오늘밤 김제동>의 김정은 찬양 발언 심의 당시 논란이 됐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방송심의 규정에 ‘방송의 공적책임’(제7조3항)과 중복되고, 조항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서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훼손 금지’ 조항은 심의규정 개악 논란이 있던 2014년에 신설됐고, KBS<오늘밤 김제동> 심의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 뒤에 인공기를 배치했던 연합뉴스의 방송사고에서도 적용 논의가 이는 등 ‘과잉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조항이다. 지난 22일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 위원의 반발도 있었다.

방심위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친 후 9월 9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방심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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