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동생 쇼핑몰 홍보한 '놀라운 토요일', 방송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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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 아이돌 가족·지인 운영 업체 노출한 tvN '놀라운 토요일'에 법정제재 '경고' 결정

지난 달 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화면 갈무리
지난 달 6일 방송된 tvN '놀라운 토요일' 화면 갈무리

[PD저널=이은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출연자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방송에서 홍보한 tvN <놀라운 토요일>에 법정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난 4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출연자 가족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tvN <놀라운 토요일>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놀라운 토요일>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난달 6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도레미 마켓>에서 '미션곡' 가사를 근접하게 유추한 가수 혜리는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명을 적은 종이를 카메라에 내보였다.

제작진은 마지막 글자만 블러 처리해 방송에 내보냈다. 진행자 신동엽이 동생 쇼핑몰 이름이라고 설명을 덧붙인 장면과 함께 "동생 쇼핑몰이래"라는 자막도 나갔다. 

<놀라운 토요일>은 방송을 사적인 광고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틀 뒤 홈페이지에 "지난 방송에 불편을 느꼈을 시청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또 재방송 VOD 서비스에선 소핑몰 이름 전체를 블러 처리해 내보냈다.

<도레미 마켓>은 지난 4월 6일에도 출연자인 가수 블락비의 멤버 비범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명 일부만 가린 채 카페를 노출했다. 카페의 외관을 비추면서 커피 가격도 클로즈업해 보여줬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tvN의 박성재 기획제작2 CP는 "광고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시청자들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더 고민하고 신중하겠다"며 "웃음을 주는 것에만 몰두하다보니 규정을 지키는 일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전광삼 위원은 "출연자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사주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특히 아이돌 출연자들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그들이 운영하는 카페나 친동생의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은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3월 26일과 4월 9일 방송에서 간접광고 제품인 남성 로션과 의류 건조기 등을 지나치게 부각한 TV조선 <아내의 맛>에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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